부동산등기/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말소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기존등기부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모두우리 2024. 10.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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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2]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3] 민법 제103조, 제10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4] 부동산등기법 제75조[5] 부동산등기법 제75조[6]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공1996상, 110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공1983, 35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
[4][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공1993상, 1150)
[6]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집18-1, 민16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집19-2, 민27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 104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2나593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당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등 참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1988. 2. 9.자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는 달리, 원고 소송피수계인의 동생인 소외 2가 그를 대리하여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340㎡(103평), (주소 2 생략) 전 1,445㎡, (주소 3 생략) 임야 14,270㎡(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하고, 하나 하나 일컬을 때에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전전매수하여 피고 1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가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져 원고가 위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피고 1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8. 1.경 망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2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소외 4에게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들 3필지 전부에 대하여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 1이 소외 4를 통하여 위 채무원리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위 가등기는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의 각 진술(서증 및 증언)과 피고들 측에서 제출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세금 영수증 등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조흥은행장, 제일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은 믿을 수 없거나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면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대 사실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가적인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한 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8. 27. 선고 89다카1605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부가적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대리인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또는 그와는 달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자이면서 가등기 명의만을 원고 소송피수계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마친 경우 어느 쪽이라도 그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는 원고 소송피수계인과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보장책으로 마쳐둔 것이라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당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 당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당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 1971. 8. 13. 선고 71다1285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90. 5. 1.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그 이후인 1991. 5. 1.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1992. 1. 29.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1992. 10. 7.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는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와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공1996상, 110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14. 선고 97나120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18.자로 같은 해 4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6. 24.자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3, 4, 7, 8항 기재 각 토지는 경남 창녕읍 (주소 생략) 답 2,390㎡와 같은 동 993의 4 답 671㎡가 분할·합병절차를 거쳐 생긴 토지 중의 일부이다(같은 목록 1, 2, 5, 6항 기재 토지와 위 분할·합병 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고는 ○○○의 대리인인 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매도인 측과 소외 1 측의 양해하에 소외 1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소외 1은 그 누나이며, 소외 2는 원·피고의 형이자 소외 1의 오빠인데, 원고는 소외 2가 1980년 4월경 버스회사를 설립하자 그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회사 운영자금의 융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1980. 4. 25.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차고지로 쓰는 한편, 1982. 8.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 2가 1984. 2. 14.경 부도를 내고 구속되자 피고는 같은 해 5월 11일자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소외 2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8월 6일경에는 소외 2의 버스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일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 후 1985. 10. 18.과 같은 달 24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해 10월 24일자로 채권최고액 금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7. 29. 그 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1억 400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같은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경료되었으며, 이 등기는 1988. 5. 9. 말소되었다. 

소외 1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버스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 설정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협력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그 이후의 나머지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은 원고가 줄곧 소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이전등기시에는 보증인 2명의 보증으로 등기필증에 갈음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위 가등기 말소 사실,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등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 즉,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피고 주장의 일관성 결여, 피고측의 매수·양수과정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2나 피고가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자에게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소외 1로서는 전에 버스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절차에 여러 차례 협력한 바 있어 이 사건 이전등기시에도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물론 명의신탁자인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나 피고에게 매도 내지 양도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도한 바도 없는데, 피고가 소외 1을 속여 원고와 소외 1 몰래, 그들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3인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피고 주장의 일관성 여부나 이 사건 토지의 양수 과정 및 그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한 피고 주장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인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한 입증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와 함께 동사무소까지 같이 가서 피고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몰래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매수자를 피고로 각 기재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혼자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함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렸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동인의 진술을 기재한 갑 제9호증 및 갑 제13호증, 동인의 진술서인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등과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 소외 ▽▽▽의 진술서인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소외 1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소외 1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점을 증명할 만한 직접증거는 결국 소외 1의 진술밖에 없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은 소외 1 자신이 본인으로서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출두·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기록 145면 및 171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함께 동사무소까지 같이 가서 피고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몰래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매수자를 피고로 각 기재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위 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소외 1 스스로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로서는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인감증명 발급신청서의 용도란과 매수자란을 피고가 대신 기재해 주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소외 1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그 발급절차에 협력하였을 뿐"이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제1심에서는 그에 덧붙여 "피고가 식도를 신문지에 싸 가지고 와서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외 1은 당시에 이미 자신의 인감증명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앞으로 넘겨주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지 몰랐다는 소외 1의 진술은 이 점에 있어서도 벌써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소외 1을 속여 몰래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해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등기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인데, 소외 1이나 원고는 그 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원고 스스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이 사건 소 제기 수년 전에 이미 알았다고 하고 있다. 기록 544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1996. 6. 2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니, 이 점 또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 자신이 발급받아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등기를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소외 1의 진술만 가지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소외 1의 진술을 섣불리 믿은 나머지 이를 증거로 삼아 " 소외 1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버스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 설정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절차에 협력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그 이후의 나머지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해버렸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인정 사실과 그 판시의 나머지 사정 즉,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피고 주장의 일관성 결여, 피고측의 매수·양수과정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2나 피고가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자에게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1을 속여 원고와 소외 1 몰래 그들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을 사법서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동행하였다는 제1심 증인 ◎◎◎(기록 268면)와 증인 ◁◁◁(기록 184면), 그리고 직접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을 제8호증의 10, 기록 605면) 등은 소외 1이 사법서사 사무소까지 가서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을 직접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소외 1이 이 사건 이전등기의 신청을 사법서사에게 직접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을 제1호증의 3(기록 172면)의 기재에도 부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또한 쉽게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이를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공1982, 262)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공2002상, 1201)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흥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 24. 선고 2011나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1에 대한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1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부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7. 5. 10. 각 본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본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1. 10. 마쳐지고,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은 2002. 3. 21. 위 토지의 소유권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3. 22.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와 같이 2002. 5. 15. 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7. 4. 30.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는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2가 본등기권자라는 점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가처분권자로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 2의 가등기 등은 원고들의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2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인 원고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공2000상, 1053)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순진리회○○수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9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종단의 탄생과 도헌의 제정 및 피고의 설립, 각 방면과 ○○방면의 존재와 운영 및 이 사건 종단의 갈등과 분쟁 등에 관한 기초 사실을 인정하고, (2)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의 등기과정, 이 사건 △△회관의 등기과정, 피고로 출연되기 전의 재산의 관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기타 사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3)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종단은 이 사건 □□회관을 비롯하여 각 방면의 도인들이 마련한 월성(성금을 말한다)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회관 부지와 건물을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고, 제3자인 도인 등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종단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종단은 피고가 설립되자 도헌에 따라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는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소외 1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취득에 이 사건 종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거나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시기는 도전 소외 2가 종단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각 방면에까지 미치던 시기로서, 당시 도인들이 출연하거나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 사건 종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관련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이 청주 소재 ○○수도장 부지와 건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그와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루는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원고는 소유권을 이 사건 종단에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동 건물이 완공된 후 마찬가지의 의사로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종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출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고,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도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회관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 상고이유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종교시설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은 신도들의 출연으로 형성되고 신도들이 종교활동을 위하여 점유·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 사적단체와 달리 재산취득 시 비용부담의 주체, 재산의 사용·수익의 주체 및 그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의 소지 관계 등에 관한 일부 사정들만을 들어 등기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② 또한 도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 일부 방면의 대표자들이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사용하던 회관의 소유 명의를 각자의 방면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도전 소외 2 사후에 종단의 대표권을 두고 발생한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인하여 일부 방면의 위와 같은 행위를 견제하고 종단 차원에서 결의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만으로 종단 또는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는 이 사건 종단의 ◇◇◇수련도장에 설치된 불상이 원고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된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7718호로 불상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위 불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종단에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나2010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5. 11. 피고 1, 피고 2는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② 2011. 11. 14. 원고가 2011. 1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2. 1.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3 외 37인이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외 2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3. 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소외 2에게 426,105,731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2는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소외 2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경매법원은 2016. 11. 9.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당초 배당금 중 위 피고들의 실제 채권액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남은 배당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11.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그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또는 종전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임에도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 1019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공2014상, 823)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5. 선고 2020나59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8.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10. 8. 5. 자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원고가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확인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편, 직접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서류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까지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유산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민법에 의한 증여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2010. 8. 5. 자 증여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미치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이 증여로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가 신탁계약의 목적과 달리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지는 이유나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전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진정 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효력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이에 따른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3]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공2000상, 105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상, 145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공2013상, 38)
[3]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공2016하, 1220)
[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공2022상, 9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8나2003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9점에 관하여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자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2는 2005. 6. 11. 소외 1로부터 시흥시 (주소 1 생략) 임야 41,2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을 “원고 2 외 9명”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2005. 7. 11. 9,000만 원, 2005. 8. 10.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5. 7.경부터 2005. 8.경까지 총 9필지의 토지들(이하 ‘분할 후 토지들’이라 한다)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고, 소외 1은 2005. 9. 6. 소외 2, 소외 3, 원고 2, 피고, 1심 공동피고 2에게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하여 2005. 8.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1은 피고에게 시흥시 (주소 2 생략) 임야 808㎡, (주소 3 생략) 임야 7,316㎡, (주소 4 생략) 전 4,1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소외 1이 2005. 8. 1. 피고에게 시흥시 (주소 2 생략) 임야 12,279㎡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2005. 8. 31. 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5)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매수인들(이하 ‘공동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5. 9. 10.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들 중 5필지에 관하여 상호 간의 지분과 비용 분담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6) 소외 1은 2012. 5.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4, 자녀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7) 피고는 원고 2 및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2 등이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망인과의 관계에서 분할 전 토지 전체를 공동으로 매수한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53884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망인이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공동 매수인들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일부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 매수인들과 망인, 피고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이고,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직접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피고로 봄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공동 매수인들을 매수인으로 인정하려면 망인이 피고가 아닌 공동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공동 매수인들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 바도 있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는 분할 후 토지들 일부에 관하여만 공동 매수인들의 권리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망인이 매매계약 당시 분할 후 토지들 중 일부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만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공동 매수인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 2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에 필요에 따라 서류를 이유 없이 제출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거나, 원고 2가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 및 망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심 판시 사정은,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통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인을 피고가 아니라 그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불상의 공동 매수인들로 인정하고 계약효과를 그들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오히려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 2 외 9인”으로만 기재되었을 뿐 다른 공동 매수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선행사건 확정판결은 이를 근거로 공동 매수인들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망인이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준 이후인 2005. 9. 10.에서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에 더하여, 공동 매수인들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매매대금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망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그러한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그러한 약정이 인정될 경우 망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일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공동 매수인들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공동 매수인들을 명의신탁자로, 망인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17. 12. 5. 자 참고서면 등에서 ‘원고들이 3자간 명의신탁관계와 수탁자 명의의 등기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심에서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제4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원심에 제출한 2018. 6. 27.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원고들이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과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의 사유로 부득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사정을 망인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2017. 12. 5. 자 참고서면과 2018. 6. 27. 자 준비서면을 모두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3자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불분명한 주장을 한 것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다투지 않는다고 단정한 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456]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공2013상, 289)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공2002하, 252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진솔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2. 9. 선고 2021나35718, 35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 경위

가)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74.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토지 등 3필지 위에 원고 건물이 신축되어 1978. 12. 30. 소외 1, 소외 2,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1은 2017. 9. 27. 소외 3을 상대로 원고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3은 2018. 3. 16. 반소로 소외 1·소외 2를 상대로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소외 1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소외 3의 반소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소외 3이 1974. 12. 31.경부터 매수인으로서 원고 토지를 점유하였음은 물론 1978년경부터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원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1978. 12. 30.경부터 원고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라) 소외 3은 2018. 11.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원고 건물에 관하여 1998. 12. 30.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1. 28. 소외 3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유 경위

가) 피고는 1974. 12. 24.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토지 등 2필지 위에 피고 건물이 신축되어 1991. 2.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 피고 건물 중 제1심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1991. 2. 11.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소외 3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이고,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소외 3·소외 1 사이의 소송에서 소외 3이 1978. 12. 30.경부터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볼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점유한 것이 되는 점(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이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라 피고가 원고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토지의 매수자 겸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소외 3이 피고의 위 점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소외 3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소외 3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더욱이 원고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등기원인인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비록 위 소송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부정하면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3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그 점유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그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침범 토지의 면적·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추정력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