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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제출 여부
제정 1991. 3. 18. [등기선례 제3-298호, 시행 ]
판결서 등에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해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당해토지가 새로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 하였으나(개정 전의 등기예규 9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1990. 9. 2.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및 등기예규 92항(개정) 참조).
91. 3.18. 등기 제576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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