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9호, 시행 2016. 1. 11.]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 농림축산식품부 제47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 농림축산식품부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이하 "교환·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
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교환ㆍ분할ㆍ합병의 대상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
(2) 위 (1) 의 기록은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3. 촉탁서의 기재사항
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1)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의 표시
(2)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 등기소의 표시
(5) 촉탁연월일
나. 촉탁서의 기재순서
(1)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
(2) 위 촉탁서에는 위 (1) 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위 (2) 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
4. 촉탁서의 첨부서면
가. 첨부서면
(1) 촉탁서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서 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
(2) 기타 교환·분할·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면
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대위등기의 촉탁
가. 교환·분할·합병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 가.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6. 일괄촉탁
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할·합병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7. 촉탁서의 양식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8. 등기소의 관할 경합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9. 교환·분할·합병등기의 기재
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할·합병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주) 기록례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주) 기록례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등기기록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주) 기록례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록례에 따른다.
10. 교환·분할·합병등기 완료 후의 절차
가.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25항부터 제627항까지 참조
부 칙(2007. 12. 11. 제1227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89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6] 【판시사항】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같은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2] 농어촌정비법 제47조[3]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93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 순창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93조와 법 시행령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종전토지 및 시행 후 토지 필지별 내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등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수립·작성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환지불능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권리면적률은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을 정비사업 시행 토지의 총면적에서 법 제43조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환지불능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전 기능교환토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토지의 각 면적을 공제한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한편, 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권리면적률을 적용한 환지를 지정받은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공1998상, 845)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공2000하, 186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공2001상, 14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공2002상, 55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재심피고】 전라북도 순창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의 경우 환지면적 산출 기준이 되는 권리면적률은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공유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 금전청산 등의 보상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될 수는 없으므로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또 ②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과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비사업 시행 비용 대신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는 토지수용관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즉 권리면적률 산출의 기초가 되는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공유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것이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공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지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는,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성격의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되는 면적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률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환지면적이 종전 소유면적보다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