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7. 10. [등기선례 제5-564호, 시행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선례 : Ⅰ 제62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83. 11. 10. [등기선례 제1-621호, 시행 ] 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잘못 등기신청하여 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83. 11. 10 등기 제505호 |
'상업등기 > 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지분 이전등기시 지분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경정등기가 허용되는 착오 오류 (판례) (2) | 2024.12.07 |
---|---|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다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1) | 2024.12.07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이 누락된 경우 등기관과오 및 당사자의 신청 착오 모두 고려 (1) | 2024.12.07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0) | 2024.12.07 |
등기관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 가부-수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등기관이 한 필지토지만 등기경료 나머진 부전지첨부로 갈음한 경우 (0)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