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등기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 등기상이해 당사자 존재시 대응

모두우리 2024. 12.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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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7. 10. [등기선례 제5-564호, 시행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선례 : Ⅰ 제62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83. 11. 10. [등기선례 제1-621호, 시행 ]
 
공유지분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그 전부이전으로 잘못 등기신청하여 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83. 11. 10 등기 제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