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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양가가 절가된 경우,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230] 【판시사항】 구 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양가가 절가된 경우,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자가 양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양부를 매개로 하여 새로이 정해진 촌수에 따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합의-장손-장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폐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구상금][공2006.9.1.(257),1475] 【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

피상속인의 채무과다를 안 처자식이 상속포기하자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이 아닌, 그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원인을 안 것만으론 자신이 상속인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

상속포기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이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때-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때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직계비속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간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

상속에 기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일부 공유자가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무효등기임을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 주장하는 것은 부적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85]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9(1)민,203;공2001.5.1.(129),831]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