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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3-25 재건축 구역지정 변경

모두우리 2009. 6. 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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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2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2003.5.16)를 득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변경

구분

동명

지번

면적(㎡)

용적율(%)

건폐율(%)

층수(층)

주택

유형

사업

방식

비고

기정

홍은동

13-25

10,839

206.31

20.60

최고13층

단독

주택

재건축

 

변경

변경 없음

13,020

174.57

23.51

최고13층

(평균10층)

변경 없음

 

※기정은 조합설립인가(2003.5.16) 당시 계획임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변 경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10,839

증)2,181

13,020

-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020

-

13,02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23

감)1,323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697

증)1,323

13,020

 

※ 1) 조합설립인가시 : 일반주거지역(10,839㎡)

2) 종세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793㎡), 제2종일반주거지역(10,04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839.00

증)2,181.00

13,02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59.64

증)1,093.36

1,953

15.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953 - 186 = 1,767㎡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8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859.64

증)440.36

1,300

9.98

공 원

(2개소)

-

증)653.00

653

5.02

택 지

(획 지)

소 계

9,979.36

증)1,087.64

11,067

85.0

-

택 지(1)

(획 지)

9,979.36

증)1,087.64

11,067

85.0

-

※ 1) 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914㎡이고, 그중 728㎡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 국·공유지는 매입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8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함

2)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6%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홍은제2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0,839

홍은동

13-25번지 일대

85

 

 

철거 : 85개동

 

 

변경

홍은제6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3,020

홍은동

13-25번지 일대

100

-

-

철거 : 100개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상)

명칭

면 적(㎡)

신규

획지1

11,067.0

홍은동

13-25번지 일대

33,000㎡이하

(31,372.625㎡)

공동주택

30%이하

(23.51%)

180%이하

(174.57%)

평균10층

(최고13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9세대(분양 164, 임대 35)

- 전용면적 60㎡이하 : 44세대 (22.1%, 임대 20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이하 : 115세대 (57.8%, 임대 15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 40세대 (20.1%)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 건설비율 : 79.9% (기준:6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연면적 건설비율 : 73.3% (기준:50%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물 층수완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평균층수

10층 이하로 완화 적용

일조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의한 공원의 일조 완화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의 2항 및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계획함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 등에 인접한 아파트)

※ 1)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2)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은 204.42%임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3,020㎡

11,067㎡

1,953㎡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도로)

= 6,960㎡ - 260㎡ = 6,700㎡ (20.1%)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1+1.3α)

= 170% × (1 + 1.3 × 0.159) = 205.14%

⇒ 적용 상한용적률 174.57% 이하(임대제외)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767㎡ / 11,067 = 0.159

건축계획용적률 = 174.57%(임대주택 포함시 204.42%)

■ 임대주택에 관한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57.30%

계획 용적률

174.57%

증가된 용적률

117.27%

증가용적률 25%

117.27% × 25% = 29.32%

연면적 환산

11,067㎡ × 29.32% = 3,244.844㎡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3,303.125㎡

∙ 세대수 : 35세대

- 전용 59.985㎡ : 20세대 (57.14%)

- 전용 84.985㎡ : 15세대 (42.86%)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고시일 부터 4년이내

홍은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현황 : 105세대

•계획 : 199세대

•증가세대수 : 94세대

(임대 35세대 포함)

여름철 우천시 지붕 및 담장등이 붕괴할 위험 있음

3.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