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2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2003.5.16)를 득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변경
구분 |
동명 |
지번 |
면적(㎡) |
용적율(%) |
건폐율(%) |
층수(층) |
주택 유형 |
사업 방식 |
비고 |
기정 |
홍은동 |
13-25 |
10,839 |
206.31 |
20.60 |
최고13층 |
단독 |
주택 재건축 |
|
변경 |
변경 없음 |
13,020 |
174.57 |
23.51 |
최고13층 (평균10층) |
변경 없음 |
|
※기정은 조합설립인가(2003.5.16) 당시 계획임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후 | |||
변 경 |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
10,839 |
증)2,181 |
13,020 |
- |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020 |
- |
13,020 |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23 |
감)1,32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1,697 |
증)1,323 |
13,020 |
|
※ 1) 조합설립인가시 : 일반주거지역(10,839㎡)
2) 종세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793㎡), 제2종일반주거지역(10,04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0,839.00 |
증)2,181.00 |
13,02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859.64 |
증)1,093.36 |
1,953 |
15.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953 - 186 = 1,767㎡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8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859.64 |
증)440.36 |
1,300 |
9.98 | ||
공 원 (2개소) |
- |
증)653.00 |
653 |
5.02 | ||
택 지 (획 지) |
소 계 |
9,979.36 |
증)1,087.64 |
11,067 |
85.0 |
- |
택 지(1) (획 지) |
9,979.36 |
증)1,087.64 |
11,067 |
85.0 |
- |
※ 1) 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914㎡이고, 그중 728㎡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 국·공유지는 매입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86㎡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함
2)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6%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홍은제2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10,839 |
홍은동 13-25번지 일대 |
85 |
|
|
철거 : 85개동 |
|
|
변경 |
홍은제6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13,020 |
홍은동 13-25번지 일대 |
100 |
- |
- |
철거 : 100개동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상) | |
명칭 |
면 적(㎡) | |||||||
신규 |
획지1 |
11,067.0 |
홍은동 13-25번지 일대 |
33,000㎡이하 (31,372.625㎡) |
공동주택 |
30%이하 (23.51%) |
180%이하 (174.57%) |
평균10층 (최고13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199세대(분양 164, 임대 35) - 전용면적 60㎡이하 : 44세대 (22.1%, 임대 20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이하 : 115세대 (57.8%, 임대 15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 40세대 (20.1%)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 건설비율 : 79.9% (기준:6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연면적 건설비율 : 73.3% (기준:50%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물 층수완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평균층수 10층 이하로 완화 적용 • 일조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의한 공원의 일조 완화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의 2항 및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계획함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 확보관련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 등에 인접한 아파트) |
※ 1)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2)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은 204.42%임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3,020㎡ |
11,067㎡ |
1,953㎡ |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도로) = 6,960㎡ - 260㎡ = 6,700㎡ (20.1%) | |||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1+1.3α) = 170% × (1 + 1.3 × 0.159) = 205.14% ⇒ 적용 상한용적률 174.57% 이하(임대제외)
• 건축계획용적률 = 174.57%(임대주택 포함시 204.42%) |
■ 임대주택에 관한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57.30% |
계획 용적률 |
174.57% | |
증가된 용적률 |
117.27% | |
증가용적률 25% |
117.27% × 25% = 29.32% | |
연면적 환산 |
11,067㎡ × 29.32% = 3,244.844㎡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 : 3,303.125㎡ ∙ 세대수 : 35세대 - 전용 59.985㎡ : 20세대 (57.14%) - 전용 84.985㎡ : 15세대 (42.86%)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변경)고시일 부터 4년이내 |
홍은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주택조합 |
•현황 : 105세대 •계획 : 199세대 •증가세대수 : 94세대 (임대 35세대 포함) |
여름철 우천시 지붕 및 담장등이 붕괴할 위험 있음 |
3.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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