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1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구역지정 되고, 종로구공고 제2008- 800호(2009.1.2)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3호(2009.1. 29)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지정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구
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
8,874.3 |
- |
8,874.3 |
변경없음 |
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계 |
대지 |
정비기반시설용지 | ||||
기정 |
돈의문3구역 |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
8,874.3 |
6,769.4 |
2,104.9 |
의주로 확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용지 (363.6㎡)증가 |
변경 |
8,874.3 |
6,405.8 |
2,468.5 |
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874.3 |
- |
8,874.3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27.3 |
- |
1,327.3 |
15.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7,547.0 |
- |
7,547.0 |
85.0 |
- |
2) 용도지구 (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
구역면적 |
계획대지 |
계 획 공 공 용 지 |
기존공공용지 |
비 고 | |||
소 계 |
도 로 |
공공공지 |
소 계 |
도 로 | ||||
기정 |
8,874.3 |
6,769.4 |
2,104.9 |
1,981.9 |
123.0 |
1,562.3 |
1,562.3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3.6㎡)증가 |
변경 |
8,874.3 |
6,405.8 |
2,468.5 |
2,350.2 |
118.3 |
1,562.3 |
1,562.3 |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 용 형 태 |
비고 | ||||
기 점 |
종 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101 |
13 |
집산도로 |
350 (145) |
평동209-1 |
송월동68-4 |
일반 도로 |
( )는 구역내 연장 |
기정 |
대로 |
1 |
7 |
35 |
주간선도로 |
3,600 (136) |
서대문광장 |
홍은동 |
일반 도로 |
|
변경 |
대로 |
1 |
7 |
35~38 |
주간선도로 |
3,600 (136) |
서대문광장 |
홍은동 |
일반 도로 |
일부구간확폭(폭3m) ( )는 구역내 연장 |
2) 공공공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교남동 6번지 일원 |
123.0 |
감)4.7 |
118.3 |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
바. 건축시설계획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면 적 (㎡) |
건폐율 (%) |
용적율(%) |
연면적 (㎡) |
높이 |
주용도 |
비고 | |||
기준 |
상한 | |||||||||||
기정 |
획지1 |
평동 222번지 일대 |
6,769.4 |
60 이하 |
600 |
800 이하 |
54,150 |
90m 이하 |
판매/ 업무 |
- | ||
변경 |
획지1 |
평동 222번지 일대 |
6,405.8 |
60 이하 |
600 |
850 이하 |
계 |
지상 |
54,428 |
110m 이하 |
판매/ 업무 |
- |
82,360 |
지하 |
27,932 | ||||||||||
구분 |
건축한계선 |
| ||||||||||
기정 |
가로변에 적용 : 3m |
- | ||||||||||
변경 |
의주로변 : 4m 이면도로 : 2m |
- | ||||||||||
구분 |
벽면한계선 |
| ||||||||||
기정 |
상업지역 중간 : 10m |
- | ||||||||||
변경 |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
- |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종로구 재정비추진단
(☎731-190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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