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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7. 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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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1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구역지정 되고, 종로구공고 제2008- 800호(2009.1.2)에 의하여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3호(2009.1. 29)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지정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구

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74.3

-

8,874.3

변경없음

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대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기정

돈의문3구역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74.3

6,769.4

2,104.9

의주로 확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용지 (363.6㎡)증가

변경

8,874.3

6,405.8

2,468.5

 

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74.3

-

8,874.3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7.3

-

1,327.3

15.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547.0

-

7,547.0

85.0

-

2) 용도지구 (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면적

계획대지

계 획 공 공 용 지

기존공공용지

비 고

소 계

도 로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기정

8,874.3

6,769.4

2,104.9

1,981.9

123.0

1,562.3

1,562.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363.6㎡)증가

변경

8,874.3

6,405.8

2,468.5

2,350.2

118.3

1,562.3

1,562.3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 용

형 태

비고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

도로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도로

3,600

(136)

서대문광장

홍은동

일반

도로

 

변경

대로

1

7

35~38

주간선도로

3,600

(136)

서대문광장

홍은동

일반

도로

일부구간확폭(폭3m)

( )는 구역내 연장

2) 공공공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바.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율(%)

연면적

()

높이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769.4

60

이하

600

800

이하

54,150

90m 이하

판매/

업무

-

변경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405.8

60

이하

600

850

이하

지상

54,428

110m 이하

판매/

업무

-

82,360

지하

27,932

구분

건축한계선

 

기정

가로변에 적용 : 3m

-

변경

의주로변 : 4m

이면도로 : 2m

-

구분

벽면한계선

 

기정

상업지역 중간 : 10m

-

변경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종로구 재정비추진단

(☎731-190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