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67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관악구 신림동(대학동) 1514번지 일대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악구공고 제2009-30호(2009.01.13.)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07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신림동 1514번지 일대 |
38,350 |
- |
38,350 |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권 장 용 도 | |||
전 층 |
1 층 |
지 하 층 | ||
당 초 열 람 공 고 (안) |
1 TYPE |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2 TYPE |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Study Room 등)
| |
3 TYPE (동방시장) |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서적 등)
|
| |
심 의 수 정 가 결 (안) |
1 TYPE |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교육원, 연구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 판매시설 중 상점
|
- |
2 TYPE |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교육원, 연구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주석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도시관리과-5128, 2009.04.10)’에 부합하게 조정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최고높이 |
비 고 | ||
당초열람 공고(안) |
간 선 부 |
50m이하 |
신림로변, 호암로변 | |
이 면 부 |
35m이하 |
- | ||
25m이하 |
- | |||
심의수정 가결(안) |
간 선 부 |
50m이하 |
신림로변, 호암로변 | |
이 면 부 |
8m이상 도로변 |
35m이하 |
- | |
8m미만 도로변 |
25m이하 |
- |
※ 주석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관계도서 : 생략 (세부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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