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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미림생활중심권 지단계 재공람

모두우리 2009. 8. 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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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67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관악구 신림동(대학동) 1514번지 일대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악구공고 제2009-30호(2009.01.13.)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07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8,350

-

38,350

서고시 제1996-46호

(‘96.3.6)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전 층

1 층

지 하 층

당 초

열 람

공 고

(안)

1 TYPE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2 TYPE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Study Room 등)

 

 

3 TYPE

(동방시장)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학원, 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잡화, 의류, 서적 등)

 

 

심 의

수 정

가 결

(안)

1 TYPE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교육원, 연구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출판사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2 TYPE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교육원, 연구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주석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도시관리과-5128, 2009.04.10)’에 부합하게 조정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당초열람

공고(안)

간 선 부

50m이하

신림로변, 호암로변

이 면 부

35m이하

-

25m이하

-

심의수정

가결(안)

간 선 부

50m이하

신림로변, 호암로변

이 면 부

8m이상 도로변

35m이하

-

8m미만 도로변

25m이하

-

※ 주석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80-3592)

?관계도서 : 생략 (세부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