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0호
전농제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7호(‘06.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35호(’07.4.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8-12호(2008.2.14)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경미한) 및 착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경미한 변경)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 1,3,5동 일대 |
905,833 |
증) 9 |
905,842 |
|
○ 변경사유 : 전농7구역에 토지일부 편입으로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1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외기타 계획은 변경없음
나.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152,065 |
감) 205.5 |
151,859.5 |
구역계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 변경 |
2) 재정비 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52,065 |
감) |
205.5 |
151,859.5 |
100.0 |
구역계 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3,351 |
감) |
15.7 |
43,335.3 |
28.5 |
- |
도 로 |
17,699 |
증) |
98.3 |
17,797.3 |
11.7 |
- | |
공 원 |
5,283 |
증) |
125.0 |
5,408.0 |
3.6 |
- | |
녹 지 |
2,216 |
감) |
15.0 |
2,201.0 |
1.4 |
- | |
학교 1 |
11,951 |
감) |
99.0 |
11,852.0 |
7.8 |
고등학교(우수고) | |
학교 2 |
1,202 |
감) |
40.0 |
1,162.0 |
0.8 |
중학교 (경계조정) | |
문화시설 |
5,000 |
감) |
85.0 |
4,915.0 |
3.2 |
- | |
택 지 |
소 계 |
108,714 |
감) |
189.8 |
108,524.2 |
71.5 |
- |
택 지 1 (1-1,1-2,1-3) |
105,947 |
감) |
150.2 |
105,796.8 |
69.7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2,369 |
감) |
42.0 |
2,327.0 |
1.5 |
종교시설-1 | |
택 지 3 |
398 |
증) |
2.4 |
400.4 |
0.3 |
종교시설-2 |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〇 기 정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
40㎡ 이하 |
287 |
7,272 |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
40㎡ ~ 50㎡ |
126 | |||
50㎡ ~ 60㎡ |
719 | |||
60㎡ ~ 85㎡ |
825 | |||
85㎡ 이상 |
467 | |||
계 |
2,424 |
〇 변 경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
40㎡ 이하 |
287 |
7,179 |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
40㎡ ~ 50㎡ |
126 | |||
50㎡ ~ 60㎡ |
550 | |||
60㎡ ~ 85㎡ |
964 | |||
85㎡ 이상 |
466 | |||
계 |
2,393 |
5.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2,065 |
감) 205.5 |
151,859.5 |
100.0 |
6.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시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18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96 |
전농동 504-84 |
전농동 466-9 |
|
동대문고시98호 (94.4.8) |
구역내폐지 (104m) |
기정 |
소로 |
2 |
12 |
8~1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00 |
전농동 325-160 |
전농동 558-155 |
|
건고 768호 (64.1.24)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3 |
전농동 528-4 |
전농동 457-22 |
|
건고 768호 (64.1.24) |
구역내 폐지 (151m) |
기정 |
소로 |
3 |
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7 |
전농동 270-41 |
전농동 273-8 |
|
건고 768호 (64.1.24) |
구역내 폐지 (434m) |
29 |
전농동 333-26 |
전농동 334-3 |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05 |
전농동 275-51 |
전농동 357-5 |
|
건고 768호 (64.1.24) |
구역내 폐지 (100m) |
기정 |
중로 |
2 |
203 |
18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60 |
전농동 325-129 |
전농동 355-14 |
|
서고2006-57호 (‘06.2.16) |
구역내 |
기정 |
중로 |
2 |
205 |
18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37 |
전농동 315-1 |
전농동 324-10 |
|
“ |
구역내 |
기정 |
대로 |
3 |
10 |
25 |
보조간선 도로 |
일반도로 |
1,100 |
마장동 |
전농동 광장 |
전농 로타리 |
건고177호 (‘62.12.8) |
사업구역 내 6.5-8m 확폭 |
기정 |
대로 |
3 |
130 |
25 |
보조간선 도로 |
일반도로 |
2,100 |
오스카 동측 |
전농동 광장 |
동대문 중학교 |
서고187호 (‘78.5.1) |
사업구역 내 2.5-5.5m 확폭 |
기정 |
소로 |
2 |
4 |
15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513 |
전농동244-3 |
전농동652-12 |
|
건고768호 (‘64.1.24)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정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원 |
근린공원 |
동대문구 전농동 553-1일대 |
5,283.0 |
증)125.0 |
5,408.0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조서(정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녹지 |
연결녹지 |
동대문구 전농동 375-6일대 |
2,216 |
감)15 |
2,201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조서(정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학교 |
고등학교 |
동대문구 전농동 325-58일대 |
11,951.0 |
감)99 |
11,852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변경 |
학교 |
중학교 |
동대문구 전농동 322-5일대 |
13,177 |
감)40 |
13,137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구역내1,202㎡) |
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조서(정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문화 시설 |
- |
동대문구 전농동 325-8일대 |
5,000 |
감)85 |
4,915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〇 기 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평균층수 (층) |
비 고 | ||
명칭 |
면적(㎡) | |||||||
기준(%) |
상한(%) | |||||||
기정 |
택지1-1 |
105,947 |
공동주택 |
50이하 |
190이하 |
239이하 |
지상15층 |
|
〇 변 경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평균층수 (층) |
비 고 | ||
명칭 |
면적(㎡) | |||||||
기준(%) |
상한(%) | |||||||
변경 |
택지1-1 |
105,796.8 |
공동주택 |
50이하 |
190이하 |
239이하 |
지상16층 |
|
〇 변경사유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평균층수변경 (15층→16층) ·면적변경(105,947㎡→105,796.8㎡) |
·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평균층수 변경 · 구역계 조정 및 지적분할/공부면적의 오기로 인한 면적 변경 |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경미한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변경 | |||||||||
변 경 |
전농7 재정비 촉진 구역 |
152,065 |
151,859.5 |
전농동 440-9번지일대 |
1,043 |
- |
- |
- |
1,043 |
구역계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건축시설계획
〇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기정 |
전농7 재정비촉진 구역 |
108,714 |
1-1 |
105,947 |
전농동 440-9일대 |
350,000㎡미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39 이하 |
평균15층 이하 |
1-2 |
2,369 |
전농동 354-22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1-3 |
398 |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2,424세대 [임대 413세대(17.04%)] - 전용면적 40㎡이하 : 287세대(11.84%) [임대 287세대] - 전용면적 40~50㎡이하 : 126세대 (5.20%) [임대 126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 719세대(29.99%) - 전용면적 60~85㎡이하 : 825세대(34.03%) - 전용면적 85㎡초과 : 467세대(19.27%)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〇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변경 |
전농7 재정비촉진 구역 |
108,524.2 |
1-1 |
105,796.8 |
전농동 440-9일대 |
350,000㎡미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39 이하 |
평균16층 이하 |
1-2 |
2,327 |
전농동 354-22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1-3 |
400.4 |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2,393세대 [임대 413세대(17.26)] - 전용면적 40㎡이하 : 287세대(11.99%) [임대 287세대] - 전용면적 40~50㎡이하 : 126세대 (5.27%) [임대 126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 550세대(22.98%) - 전용면적 60~85㎡이하 : 964세대(40.28%) - 전용면적 85㎡초과 : 466세대(19.47%)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〇 변경사유 : 평균층수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다.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기존세대수 |
기정 건립세대수 |
변경 건립세대수 |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3,028세대 |
2,424세대 감)604 |
2,393세대 감) 635 |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〇 기정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내 |
105,947 |
- |
34,435 |
∙ 287세대 (11.84%) |
∙ 40㎡이하 |
|
∙ 126세대 (5.20%) |
∙ 40~50㎡이하 | |||||
∙ 전체 : 413세대 (17.04%) |
- |
〇 변경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내 |
105,727 |
- |
36,069 |
∙ 287세대 (11.99%) |
∙ 40㎡이하 |
|
∙ 126세대 (5.27%) |
∙ 40~50㎡이하 | |||||
∙ 전체 : 413세대 (17.26%) |
- |
〇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9. 전농제7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음
10.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2677)에 전농제7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입습니다.
별첨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부.
※ 첨부된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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