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전농7구역 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8. 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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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0호

전농제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7호(‘06.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35호(’07.4.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8-12호(2008.2.14)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경미한) 및 착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경미한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 1,3,5동 일대

905,833

증) 9

905,842

 

 

○ 변경사유 : 전농7구역에 토지일부 편입으로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1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외기타 계획은 변경없음

나.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변경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152,065

감) 205.5

151,859.5

구역계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 변경

 

2) 재정비 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합 계

152,065

감)

205.5

151,859.5

100.0

구역계 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3,351

감)

15.7

43,335.3

28.5

-

도 로

17,699

증)

98.3

17,797.3

11.7

-

공 원

5,283

증)

125.0

5,408.0

3.6

-

녹 지

2,216

감)

15.0

2,201.0

1.4

-

학교 1

11,951

감)

99.0

11,852.0

7.8

고등학교(우수고)

학교 2

1,202

감)

40.0

1,162.0

0.8

중학교 (경계조정)

문화시설

5,000

감)

85.0

4,915.0

3.2

-

택 지

소 계

108,714

감)

189.8

108,524.2

71.5

-

택 지 1

(1-1,1-2,1-3)

105,947

감)

150.2

105,796.8

69.7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2,369

감)

42.0

2,327.0

1.5

종교시설-1

택 지 3

398

증)

2.4

400.4

0.3

종교시설-2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〇 기 정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40㎡ 이하

287

7,272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40㎡ ~ 50㎡

126

50㎡ ~ 60㎡

719

60㎡ ~ 85㎡

825

85㎡ 이상

467

2,424

〇 변 경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40㎡ 이하

287

7,179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40㎡ ~ 50㎡

126

50㎡ ~ 60㎡

550

60㎡ ~ 85㎡

964

85㎡ 이상

466

2,393

 

5.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065

감) 205.5

151,859.5

100.0

 

6.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점

종점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일반도로

96

전농동 504-84

전농동 466-9

 

동대문고시98호

(94.4.8)

구역내폐지

(104m)

기정

소로

2

12

8~18

국지도로

일반도로

400

전농동 325-160

전농동 558-155

 

건고 768호

(64.1.24)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43

전농동 528-4

전농동 457-22

 

건고 768호

(64.1.24)

구역내 폐지

(151m)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7

전농동 270-41

전농동 273-8

 

건고 768호

(64.1.24)

구역내 폐지

(434m)

29

전농동 333-26

전농동 334-3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05

전농동 275-51

전농동 357-5

 

건고 768호

(64.1.24)

구역내 폐지

(100m)

기정

중로

2

203

18

집산도로

일반도로

60

전농동 325-129

전농동 355-14

 

서고2006-57호

(‘06.2.16)

구역내

기정

중로

2

205

18

집산도로

일반도로

37

전농동 315-1

전농동 324-10

 

구역내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

도로

일반도로

1,100

마장동

전농동 광장

전농

로타리

건고177호

(‘62.12.8)

사업구역 내 6.5-8m 확폭

기정

대로

3

130

25

보조간선

도로

일반도로

2,100

오스카 동측

전농동 광장

동대문

중학교

서고187호

(‘78.5.1)

사업구역 내 2.5-5.5m 확폭

기정

소로

2

4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513

전농동244-3

전농동652-12

 

건고768호

(‘64.1.24)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정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근린공원

동대문구 전농동

553-1일대

5,283.0

증)125.0

5,408.0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조서(정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녹지

연결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375-6일대

2,216

감)15

2,201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조서(정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학교

고등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325-58일대

11,951.0

감)99

11,852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변경

학교

중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322-5일대

13,177

감)40

13,137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구역내1,202㎡)

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조서(정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문화

시설

-

동대문구 전농동

325-8일대

5,000

감)85

4,915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〇 기 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평균층수

(층)

비 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기정

택지1-1

105,947

공동주택

50이하

190이하

239이하

지상15층

 

〇 변 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평균층수

(층)

비 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변경

택지1-1

105,796.8

공동주택

50이하

190이하

239이하

지상16층

 

〇 변경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평균층수변경 (15층→16층)

·면적변경(105,947㎡→105,796.8㎡)

·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다양한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평균층수 변경

· 구역계 조정 및 지적분할/공부면적의 오기로 인한 면적 변경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경미한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변 경

전농7 재정비

촉진 구역

152,065

151,859.5

전농동

440-9번지일대

1,043

-

-

-

1,043

구역계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〇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기정

전농7

재정비촉진

구역

108,714

1-1

105,947

전농동

440-9일대

350,000㎡미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9

이하

평균15층

이하

1-2

2,369

전농동

354-22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1-3

398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424세대 [임대 413세대(17.04%)]

- 전용면적 40㎡이하 : 287세대(11.84%) [임대 287세대]

- 전용면적 40~50㎡이하 : 126세대 (5.20%) [임대 126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 719세대(29.99%)

- 전용면적 60~85㎡이하 : 825세대(34.03%)

- 전용면적 85㎡초과 : 467세대(19.2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〇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변경

전농7

재정비촉진

구역

108,524.2

1-1

105,796.8

전농동

440-9일대

350,000㎡미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9

이하

평균16층

이하

1-2

2,327

전농동

354-22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1-3

400.4

답십리동

521-1번지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393세대 [임대 413세대(17.26)]

- 전용면적 40㎡이하 : 287세대(11.99%) [임대 287세대]

- 전용면적 40~50㎡이하 : 126세대 (5.27%) [임대 126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 550세대(22.98%)

- 전용면적 60~85㎡이하 : 964세대(40.28%)

- 전용면적 85㎡초과 : 466세대(19.4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〇 변경사유 : 평균층수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다.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존세대수

기정

건립세대수

변경

건립세대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3,028세대

2,424세대

감)604

2,393세대

감) 635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〇 기정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내

105,947

-

34,435

∙ 287세대 (11.84%)

∙ 40㎡이하

 

∙ 126세대 (5.20%)

∙ 40~50㎡이하

∙ 전체 : 413세대 (17.04%)

-

〇 변경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내

105,727

-

36,069

∙ 287세대 (11.99%)

∙ 40㎡이하

 

∙ 126세대 (5.27%)

∙ 40~50㎡이하

∙ 전체 : 413세대 (17.26%)

-

 

〇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9. 전농제7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음

 

10.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2677)에 전농제7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입습니다.

 

별첨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부.

 

※ 첨부된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