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717호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을 위한 열람ㆍ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8호(2006. 3.16)로 결정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09. 9.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구역명 :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공고문 참조)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공고문 참조)
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3)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4)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1)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축물의 배치, 대지내 공지,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교통처리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2. 열람기간 : 2009. 9.29 ~ 2009.10.13. (14일간)
3.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3153-9372, FAX : 3153-9399)
4. 관계도서 : 신촌상가일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안)결정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유의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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