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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9구역(2동432-1008일대) 재개발 지정안 공람

모두우리 2009. 10. 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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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 6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신당9구역)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 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람ㆍ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2260-1854)

신당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2234-6660)

 

공람내용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

17,802(증)

17,802

 

 

2.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4,720

-

14,720

82.69

 

3종일반주거지역

3,082

-

3,082

17.31

 

총 계

17,802

-

17,802

100.00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해당사항없음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증)17,802

17,802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892

892

5.01

 

소 공 원

-

증)544

544

3.06

 

도 로

-

증)348

348

1.95

 

택 지

(획 지)

소 계

-

증)16,910

16,910

94.99

 

택 지

-

증)16,910

16,910

94.99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사용

형태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A

4

국지

도로

24

일반도로

432-2852

432-994

-

-

신 설

대로

2

93

28~32

보조

간선

4,890

(45.5)

일반도로

삼각지광장

약수역

-

-

일부구간확폭

(완화차로: 2.5m)

소로

3

5

4

국지

도로

156

(10)

일반도로

432-2023

432-496

-

중고22호

(95.5.24)

일부구간확폭

(2.5m → 4m)

※ 1.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2. ( )안은 정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도시계획시설

공 원

소공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684 일대

544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관리사무소/

MDF/방재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경로당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문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유아보육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 거

이 주

신규

신당

제9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17,802

공동주택

16,910

신당2동

432-1008

일대

119

-

-

-

119

 

소공원

544

도로

348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신당제9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17,802

공동주택

16,910

신당2동 432-1008 일대

45,000

이하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아파트)

60%

이하

180%

이하

7층이하,

28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이상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조합 및 분양

59.99

96

35.29

전용85㎡이하: 90.44% 전용85㎡초과: 9.56%

84.98

150

55.15

120.96

26

9.56

21,651.00

272

100.00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층수

- 7층이하, 28m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일반미관지구에 의한 대로2-93(다산로) 건축한계선 : 3m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 행

예 정 시 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감) 20세대

이상없음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2009.06.24) 3-2의 (2)“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