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 6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신당9구역)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 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람ㆍ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2260-1854)
☞ 신당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2234-6660)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
- |
17,802(증) |
17,802 |
|
2.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4,720 |
- |
14,720 |
82.69 |
|
3종일반주거지역 |
3,082 |
- |
3,082 |
17.31 |
| |
총 계 |
17,802 |
- |
17,802 |
100.00 |
|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 해당사항없음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 |
증)17,802 |
17,802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892 |
892 |
5.01 |
|
소 공 원 |
- |
증)544 |
544 |
3.06 |
| |
도 로 |
- |
증)348 |
348 |
1.95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16,910 |
16,910 |
94.99 |
|
택 지 |
- |
증)16,910 |
16,910 |
94.99 |
|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사용 형태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도 시 계 획 시 설 |
소로 |
3 |
A |
4 |
국지 도로 |
24 |
일반도로 |
432-2852 |
432-994 |
- |
- |
신 설 |
대로 |
2 |
93 |
28~32 |
보조 간선 |
4,890 (45.5) |
일반도로 |
삼각지광장 |
약수역 |
- |
- |
일부구간확폭 (완화차로: 2.5m) | |
소로 |
3 |
5 |
4 |
국지 도로 |
156 (10) |
일반도로 |
432-2023 |
432-496 |
- |
중고22호 (95.5.24) |
일부구간확폭 (2.5m → 4m) |
※ 1.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2. ( )안은 정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공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도시계획시설 |
공 원 |
소공원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684 일대 |
544 |
신설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어린이놀이터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관리사무소/ MDF/방재실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
경로당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
주민공동시설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
문고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
유아보육시설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
관계법령에 의함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신당 제9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
17,802 |
공동주택 |
16,910 |
신당2동 432-1008 일대 |
119 |
- |
- |
- |
119 |
|
소공원 |
544 | ||||||||||
도로 |
348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층) 높이(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신당제9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17,802 |
공동주택 |
16,910 |
신당2동 432-1008 일대 |
45,000 이하 |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아파트) |
60% 이하 |
180% 이하 |
7층이하, 28m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이상
| |||||||||||||||||||||||||||||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층수 - 7층이하, 28m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한계선 - 일반미관지구에 의한 대로2-93(다산로) 건축한계선 : 3m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
시 행 예 정 시 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개발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감) 20세대 |
이상없음 |
|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2009.06.24) 3-2의 (2)“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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