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0호(2007.7.30)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결정고시 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사업완료 목표 연도 : 2015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
재정비촉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세운5구역 |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
43,215.0 |
| |
변경 |
세운5구역 |
세운5-1구역 |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
38,576.0 |
|
세운5-2구역 |
중구 산림동 207-1번지 일대 |
4,639.0 |
|
나. 기타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없음
5.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514) 및 중구 도시관리과(☎2260-1385)에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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