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구단4060 판결
[판시사항]
[1] 보행자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 등이 그 건물에 속한 주차장이나 건물에 진출
입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간헐적으로 차량통행로로 사용하는 형태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도로의 사용이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로서 그 대지 면적이 111.2㎡
(33.5평)로 협소하여 건물 구역 내에 차량 1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마당이 있
을 뿐인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사용한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도로의 특별사
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법은 제3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
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8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이
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
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는 이러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
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에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
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
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
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도로법
제42조 제4호가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
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관한 도로법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행자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그 건물에 속한 주차장이나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간헐적으로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는 형태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도로의 사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
인지는 당해 건물의 규모나 용도, 주차장의 구비 여부나 그 규모 및 형태, 그 소유자가
보행자 도로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여부, 구조물의 형태나 시설의
정도, 차량의 진출입 횟수, 그로 인한 도로의 일반적인 사용의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2. 7.경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
물로서 그 대지 면적이 111.2㎡(33.5평)로 협소하여 건물 구역 내에 차량 1대 정도가 주
차할 수 있는 정도의 마당이 있을 뿐, 별도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당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건물 출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관계자들은 주로 인근
의 대형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99. 5. 1.에 노선인정공고
가 되었으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이 도로에서 차량이 바로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가 2001. 12. 29.경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걷고 싶
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보
·차도 사이에 높이 차이를 두어 경계석이나 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도부분에 유색포장
을 하고, 보도에 차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원통형 돌을 설치하였고, 한
편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 부분인 이 사건 도로부분(보도부분)에는 차가 출입할 수 있
는 형태로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원통형 돌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차량 1대가 겨우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인데, 보도부분 앞의 차도 가장자리에도 위
보도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로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형태로 노란 실선으로 차
선이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건
물의 규모나 주차장의 존부나 그 규모, 이 사건 도로의 설치시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
하여 설치한 시기 및 그 형태나 그 설치 또는 공사시행자, 이 사건 도로부분을 이용한 차
량의 진출입 횟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일반사용이 방해받는 정도 등을 함께 고
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특별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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