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공고 제2010-65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주택법』제2조, 『주택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7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완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ㆍ기숙사형)의 주차장 설치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대문구청 건축과(☏330-1390)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0. 1. 28 ~ 2010. 2. 17)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건축과(☎ 330-1390)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 건축과(팩스 330-1440)
라. 공람내용
○ 위 치 : 서대문구 대신동 127번지 일대 및 연희동 194번지 일대
○ 구역면적 : 대신동(약 36,220.7㎡), 연희동(약 87,822.2㎡)
○ 완화내용 :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ㆍ기숙사형)으로 신축 및 용도변경 할 경우 연면적 200㎡당 주차대수 1대의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도면 : 붙임 구역도(지형도면)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구역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붙임된 구역도(지형도면)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가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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