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마로4구역,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정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0. 2.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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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8호

 

마포로4구역 및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 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9호(2008.05.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13호(2008.09.11), 서대문구고시 제2009-3호(2009.01.09)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서대문구 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 마포로4구역 및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2171-2686)과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및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마포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마포로4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

44,722.2

증)1,004.0

45,726.2

⋅구역경계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

⋅기지정 누락분(6.1㎡) 포함

⋅구역 부담률 11.83%

다.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 분

구역(지구)명

시 행

면 적

(㎡)

대 지

면 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비 고

소 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 공공용지내 기존 공공용지

기 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2,207.8

1,932.4

275.4

275.4

-

0.85

 

변 경

3,329.6

2,929.8

399.8

399.8

-

0.85

⋅지구경계 변경에 따른 지구

면적 증가 (997.9㎡)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0.8㎡)

⋅부담률 (12.00%)

 

2)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 역 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미근동 8-1

도로

3.9

-

3.9

 

미근동 10

도로

0.3

-

0.3

 

미근동 11

도로

1.9

-

1.9

 

충정로2가 80

도로

-

증) 80.9

80.9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40-3

도로

-

증) 0.5

0.5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64-49

도로

25.9

-

25.9

 

충정로2가 164-53

도로

68.6

-

68.6

 

충정로2가 179-2

도로

-

증) 0.7

0.7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79-3

도로

3.0

-

3.0

 

충정로2가 185-26

도로

54.4

-

54.4

 

충정로3가 96

도로

-

증) 43.1

43.1

신규 편입

충정로3가 111-3

도로

19.4

감) 0.8

18.6

측량결과, 필지분할 지번변경(기정111-2)

충정로3가 162-4

도로

44.0

-

44.0

 

충정로3가 162-9

도로

54.0

-

54.0

 

-

275.4

증) 124.4

399.8

 

 

3)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명

대지면적

(㎡)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지상/지하)

연면적

(㎡)

높 이

(m)

비 고

기 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1,932.4

미근동8-1 일대

업무

60이하

1,000이하

19/7이하

30,000이하

70이하

 

변 경

2,929.8

미근동8-1 일대

업무

60이하

1,000이하

19/7이하

46,000이하

70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충정로변 및 통일로변 중심지미관지구 건축한계선 폭3m 지정

주) 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사항임

라. 변경 사유

현재 사업추진중인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인접지인 추가 편입지역은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인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당해 지구와 병행 시행하여 효율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및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