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 - 137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1. 신용산역 북측(한강로3가 2-5호 일대)과 용산소방서 남측(한강로2가 2-194호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 월 2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3. 2. ~ 2010. 03. 16.(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710-3385)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검토대상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2010. 2. ~ 2013. 2. )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해제 하고자 함.
바. 제한 대상지
연번 |
위 치 |
면적(㎡) |
비고 |
1 |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일대 |
11,310 |
정비예정구역 |
2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일대 |
16,420 |
정비예정구역 |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6)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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