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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 15~117번지대 행위제한 공고

모두우리 2010. 3. 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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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124호


공덕동 15~117번지 일대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9호(2009.02.12.)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고시된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0. 2. 25.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열람기간 : 2010. 2. 25. ~ 2010. 3. 11.

 2.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02-3153-9327)

 3. 의견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02-3153-9327)

 4.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1)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

              

(공덕 1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예정 지역 중 공덕동 1,3,4,30,31번지 미포함)

 

      2) 면 적 : 3.6ha

 

    나. 제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행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2) 적용예외

        가)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승인)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라) 2010.2.12 이전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되어 진행 중인 사업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다만, 행위제한기간 이내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 해제됨)


 5. 본 열람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