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마포로4-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모두우리 2010. 3. 8. 18:23
728x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12호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861호(2008. 9. 11)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8-90호(2008.11.1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4구역 제4-1지구에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 조서

○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

부담률(%)

비 고

기정

마포로 4구역 4-1지구

충정로3가 95-1번지 일대

4,635.8

3,823.5

812.3

12.42

(구역내 부담률 11.83%)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감29.5㎡)

변경

4,606.3

3,794.0

812.3

다.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내용

1)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지구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충정로3가 70-01

도로

-

151.4

151.4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충정로3가 72-14

도로

-

147.0

147.0

충정로3가 72-15

도로

-

224.6

224.6

충정로3가 73

도로

-

118.6

118.6

충정로3가 75-01

도로

-

36.8

36.8

충정로3가 77

도로

-

53.8

53.8

충정로3가 79

도로

-

23.0

23.0

충정로3가 80-01

도로

-

3.0

3.0

충정로3가 110

도로

-

54.1

54.1

 

-

812.3

812.3

-

2)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

구분

구역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대지면적

(㎡)

기정

마포로4구역

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823.5

충정로3가

95-1번지 일대

37,000

이하

업무

55

이하

530

이하

70이하

지상16

이하

-

변경

3,794.0

37,000이하

업무

55

이하

535

미만

70이하

지상16

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충정로변 3m

라. 변경지정 사유

사업 시행지역의 측량결과 대지면적의 감소(29.5㎡)로 인하여 사업 시행면적, 대지면적의 변경과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정비구역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부터 4년 이내

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축법 제58조) 70점 이상을 득할 것(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포함)

사.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지형도면)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비치도서와 같으며, 상기 변경 사항외 변경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