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신청하여 집에서 받아보세요!
- 서울시, 11월 22일 발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자격증 택배신청 접수
□ 서울시는 11.22일 발표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자격증 택배신청을 받아 택배 교부함으로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한다.
□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자이며,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6일부터 방문교부 받아야 한다.
○ 접수기간 :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일인 11. 22(월) ~ 11. 24(수)까지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
○ 발송일자 : 11. 29(월) 경
○ 유의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사진으로 인쇄
- 우체국택배비 : 수신자부담(착불 2,000원)
- 택배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연락처는 집전화와 핸드폰번호를 모두 기재)
※ 택배교부 시 자격증 훼손 방지를 위해 클리어파일에 넣어 발송
○ 그 외 방문교부는 12.6 ~ 12.10까지 권역별로 구분해 교부할 계획이다.
<권역별 교부 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
신청 및 교부일자 |
교부장소 |
준비물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
2010.12.6(월) |
종합민원실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민원상담실 |
◆본인이 수령할 경우 ①반명함판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①합격자 반명함판사진(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
|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
2010.12.7(화) |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2010.12.8(수) |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10.12.9(목) | ||
권역별 교부일 미신청자 |
2010.12.10(금) | ||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교부 |
2010. 12.13 (월)부터 |
서울특별시청 다산플라자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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