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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151 판결 〔약정금〕: 항소252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민ㆍ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乙이 甲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乙이 甲의 처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乙은 甲의 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고 甲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甲, 乙 사이에 명시적 내지는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乙이 甲의 처, 가족 등에게 甲의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甲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乙이 甲의 처에게 甲과 乙의 처의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위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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