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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이 계약에 정한 이용시간 경과 후에도 선관주의 부담여부

모두우리 2011. 3.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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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2625  구상금   (가)   파기환송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