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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용문동 90 및 원효로3가 1번지대 용문재개발

모두우리 2011. 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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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고시 제2011 - 17호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88호(2001.8.31)로 구역지정된 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용문구역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의거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용산구용문동 90번지및원효로3가1번지일대

12,853.00

12,852.60

-0.4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시 사업부지 (용문동 106-5)가 도시계획선(도로)에 저촉되어 도로2 및 녹지면적 각0.2㎡씩 총0.4㎡를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면적에서 제외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2,853.00

- 0.40

12,852.6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477.20

- 0.40

2,476.80

19.27

 

도 로1

1,429.80

-

1,429.80

11.12

 

도 로2

214.20

- 0.20

214.00

1.67

구역제외

녹 지

833.20

- 0.20

833.00

6.48

구역제외

택 지

소 계

10,375.80

-

10,375.80

80.73

 

택 지1

10,375.80

-

10,375.80

80.73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선(도로)에 저촉된 면적 각0.2씩 감소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로

도로

용문동 106-5

214.20

-0.20

214.00

 

녹지

녹지

833.20

-0.20

833.00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높이)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12,853.00

택지

10,375.80

용문동90번지일대및원효로3가1번지 일대

 

 

 

공 동

주 택

29,219.52

3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37m)

도로및

녹 지

공공

시설

2,477.20

-

-

-

변경

공 동

주 택

29,219.52

변경없음

12,852.60

택지

10,375.80

도로및

녹 지

-

-

-

공공

시설

2,476.80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변경없음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변경없음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7. 기타사항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별첨 지형도면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45) 및 용산구 주택과 (☎ 2199-7360~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