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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재판장 : 임종헌 부장판사)
● 요지 :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선택권 부여 방식의 악용 가능성 등과 함께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비록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혹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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