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1 - 5070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포천시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5. 31.
경기도지사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236,376 |
- |
1,236,376 |
| |
도 시 지 역 |
- |
- |
- |
| |
관리 지역 |
소 계 |
22,572 |
증) 1,213,804 |
1,236,376 |
|
계획관리지역 |
- |
증) 853,173 |
853,173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22,572 |
증) 360,631 |
383,203 |
| |
미세분관리지역 |
- |
- |
- |
| |
농 림 지 역 |
1,213,804 |
감) 1,213,804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일원 |
농림지역 1,213,804 |
계획관리지역 853,173 보전관리지역 360,631 |
1,213,804 |
100% 이하 |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체육시설 |
골프장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 일원 |
- |
(증) 1,236,376 |
1,236,376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변 경) 내 용 |
결 정(변 경) 사 유 |
① |
체육시설 |
• 시설 신설 - 위치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 일원 - 규모 : 대중제골프장 18홀 - 면적 : 1,236,376㎡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대중의 체육여가활동에 기여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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