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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군내면 직두리 산1-1일원 골프장

모두우리 2011. 6.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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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1 - 5070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포천시청(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5. 31.

경기도지사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236,376

-

1,236,376

 

도 시 지 역

-

-

-

 

관리

지역

소 계

22,572

증) 1,213,804

1,236,376

 

계획관리지역

-

증) 853,173

853,173

 

생산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22,572

증) 360,631

383,203

 

미세분관리지역

-

-

-

 

농 림 지 역

1,213,804

감) 1,213,804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일원

농림지역

1,213,804

계획관리지역

853,173

보전관리지역

360,631

1,213,804

100%

이하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시설

골프장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 일원

-

(증)

1,236,376

1,236,37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변 경) 내 용

결 정(변 경) 사 유

체육시설

• 시설 신설

- 위치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번지 일원

- 규모 : 대중제골프장 18홀

- 면적 : 1,236,376㎡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대중의

체육여가활동에 기여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