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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

모두우리 2011. 10.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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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좌동

-

. ()

26,950.29

26,748.80

201.49

. ()

21,464.13

21,256.00

208.13

. 연 면 적()

36,659.62

좌동

-

.

아파트 7개동(464세대, 814)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 업 비 : 54,044,203천원(국민주택기금 15,296,640천원)

5. 사업기간 : 2006. 09. 2011.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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