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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파주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 |
26,950.29 |
26,748.80 |
감 201.49 |
다. 대지면적(㎡) |
21,464.13 |
21,256.00 |
감 208.13 |
라. 연 면 적(㎡) |
36,659.62 |
좌동 |
- |
마. 규 모 |
아파트 7개동(464세대, 8∼14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
4. 사 업 비 : 54,044,203천원(국민주택기금 15,296,640천원)
5. 사업기간 : 2006. 09. ∼ 2011.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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