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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로5가523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1. 12.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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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2010.3.18)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로525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1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253번지 일원

-

) 13,827.50

13,827.50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

13,827.5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5,394.13

39.01

순부담 면적

1,535.15(15.4%)

도 로

-

3,800.81

27.49

공 원

-

1,593.32

11.52

획 지

소 계

-

8,433.37

60.99

 

획지(사업부지)

-

8,433.37

60.9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 없음 )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827.50

-

13,827.50

100.0

 

상업

지역

소 계

13,827.50

-

13,827.50

100.0

 

일반상업지역

13,827.50

-

13,827.50

100.0

 

3) 용도지구 결정(변경) ( 변경 없음 )

 

5)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

부담률

(%)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 공공용지

남대문로5

도시환경정비구역

13,827.50

8,433.37

5,394.13

2,783.31

2,610.82

1,248.16

515.4

6)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기 정

()

변경

남대문로5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12-1번지

도 로

-

) 22.33

22.33

남대문로512-2번지

-

) 80.12

80.12

 

남대문로512-3번지

-

) 21.38

21.38

 

남대문로512-4번지

-

) 27.55

27.55

 

남대문로512-5번지

-

) 53.35

53.35

 

남대문로512-6번지

-

) 13.06

13.06

 

남대문로512-7번지

-

) 13.19

13.19

 

남대문로512-8번지

-

) 33.37

33.37

 

남대문로512-16번지

-

) 38.18

38.18

 

남대문로512-29번지

-

) 54.91

54.91

 

남대문로512-37번지

-

) 15.84

15.84

 

남대문로512-38번지

-

) 19.42

19.42

 

남대문로512-41번지

-

) 31.18

31.18

 

남대문로512-46번지

-

) 31.00

31.00

 

남대문로512-47번지

-

) 65.88

65.88

 

남대문로514-1번지

-

) 72.00

72.00

 

남대문로514-2번지

-

) 74.64

74.64

 

남대문로514-3번지

-

) 1.79

1.79

 

남대문로514-5번지

-

) 7.08

7.08

 

남대문로543-1번지

-

) 5.44

5.44

 

남대문로5209번지

-

) 97.29

97.29

 

남대문로5217번지

-

) 28.41

28.41

 

남대문로5218번지

-

) 0.57

0.57

 

남대문로5227번지

-

) 167.47

167.47

 

< 표 계속 >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기 정

()

변경

남대문로5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229번지

도 로

-

) 17.97

17.97

 

남대문로5230번지

 

) 19.04

19.04

 

남대문로5231번지

 

) 12.81

12.81

 

남대문로5232번지

-

) 10.61

10.61

 

남대문로5234번지

 

) 2.02

2.02

 

남대문로5243번지

 

) 53.06

53.06

 

남대문로5244번지

 

) 49.61

49.61

 

남대문로5246번지

 

) 132.17

132.17

 

남대문로5251번지

-

) 26.27

26.27

 

남대문로5253번지

-

) 44.11

44.11

 

남대문로5255번지

-

) 1.03

1.03

 

남대문로5265번지

-

) 32.24

32.24

 

남대문로5227번지

공 원

-

) 0.51

0.51

 

남대문로5243번지

-

) 103.94

103.94

 

남대문로5244번지

-

) 93.23

93.23

 

남대문로5246번지

-

) 293.73

293.73

 

남대문로5251번지

-

) 42.83

42.83

 

남대문로5253번지

-

) 757.08

757.08

 

남대문로5255번지

-

) 81.57

81.57

 

남대문로5265번지

-

) 34.03

34.03

 

 

 

)2,783.31

2,783.3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에 무상귀속)cad 구적 면적으로 산정하여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 공공용지 부담면적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기 정

()

변경

남대문로5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84-13번지

 

-

) 1,129.36

1,129.36

 

남대문로541-6번지

 

-

) 2.6

2.6

 

남대문로5261번지

 

-

) 1,478.86

1,478.86

 

 

 

) 2,610.82

2,610.82

 

계획공공용지 내 기존 공공용지 부담면적은 cad 구적 면적으로 산정하여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자에게 무상양도)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기 정

()

변경

남대문로5

도시환경정비구역

남대문로512-14번지

 

-

) 133.20

133.20

 

남대문로584-13번지

 

-

) 710.02

710.02

 

남대문로5211번지

 

-

) 183.80

183.80

 

남대문로5261번지

 

-

) 221.14

221.14

 

 

 

) 1,248.16

1,248.16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남대문로

5

13,827.50

-

8,433.37

남대문로5253번지 일대

72

-

-

72

-

 

신설

획지

8,433.37

남대문로5253번지 일대

72

-

-

72

-

 

8)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남대문로

5

13,827.50

획지

8,433.37

남대문로5

253번지 일대

업무시설

60이하

1,000이하

125이하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업무시설 : 82.62%, 판매시설 : 17.38%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태평로 및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계획

태평로변 고층부(6층 이상) : 벽면한계선 10m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