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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동 518 일대 전농11구역 재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1. 11.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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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고시 제2011- 88호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2008.09.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9호(2011.02.2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1-53호(2011.07.2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8,142.50

-

28,142.50

변경없음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8,142.50

-

28,14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142.50

-

28,142.5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8,142.50

100.00

 

택지

소 계

19,892.60

70.69

 

택지1

19,892.60

70.69

분양/임대

아파트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249.90

29.31

 

도 로

5,622.90

19.98

무상귀속

공 원

2,627.00

9.33

무상귀속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대로

3

427

25

~

30

보조

간선

도로

4,068

(110)

전농동 621-1

(전농동

651-22)

면목동

1341-10

(전농동

651-38)

일반

도로

동대문

중학교

1978.

05.01.

사업구역내

폭원확장

(B:5m)

기 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75

전농동

652-1

전농동

457-5

일반

도로

-

2011.

02.24.

일부 폭원확장

(B:4m)

기 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0

전농동

534-6

전농동

530-64

일반

도로

-

1964.

01.24.

-

기 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70

전농동

530-65

전농동

653

일반

도로

-

2008.

09.11.

-

기 정

소로

2

(2)

10

국지

도로

95

전농동

530-43

전농동

457-3

일반

도로

-

-

일부 폭원확장

(B:2m)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전농동

530-57번지 일대

2,627.00

2008.09.11.

 

라.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철거

이주

변경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8,142.50

-

-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195

-

-

-

195

-

2) 건축시설계획 : 건축ㆍ교통통합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등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기정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8,142.50

택지1

19,892.60

전농동

518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이하

286%이하

29층이하

(84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단위 : 세대)

건 립 규 모

기 정

변 경

567(100.00%)

567(100.00%)

전용면적 85㎡초과

49 (8.95%)

49 (8.64%)

전용면적 60~85㎡이하

251 (43.15%)

250 (44.09%)

전용면적

60㎡이하

50㎡~60㎡이하

186 (33.86%)

187 (32.98%)

40㎡~50㎡이하

41 (7.02%)

41 (7.23%)

40㎡이하

40 (7.02%)

40 (7.06%)

▸임대주택 건설비율(단위 : 세대)

구 분

건설기준

기 정

변 경

합 계

100%

98(100.00%)

98(100.00%)

50㎡초과~60㎡이하

10%~20%

17 (19.20%)

17 (17.35%)

40㎡초과~50㎡이하

40%~50%

41 (40.40%)

41 (41.84%)

40㎡이하

40%~50%

40 (40.40%)

40 (40.8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3-427 : 3m, 중로 3-(1) : 2m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존 380세대

계획 567세대

(증:187세대)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택지1

-

-

전농동 518번지 일대

19,892.60

공동주택용지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용면적 일부 수정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전농동

527-8번지 일대

획지구분 없음

1

40

38.32㎡

38.33㎡

-

41

42.46㎡

42.47㎡

17

56.48㎡

56.48㎡

4. 변경사유 : 건축ㆍ교통통합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