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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청량리 199일대 청량리7재개발구역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1. 9.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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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7

 

청량리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0(2007.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6(2008. 2.21), 2008-87(2008.11.20), 2009-5(2009.1.2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청량리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9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 정비구역의 명칭 : 청량리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청량리 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34,988.7

-

34,988.7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34,988.7

-

34,988.7

 

2종일반주거지역

34,988.7

-

34,988.7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988.7

-

34,988.7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7,598.1

-

7,598.1

21.7%

 

도 로

5,845.1

-

5,845.1

16.7%

무상귀속

경관녹지

1,753.0

-

1,753.0

5.0%

무상귀속

택 지

(획 지)

소 계

27,390.6

-

27,390.6

78.3%

 

택지1

25,922.6

-

25,922.6

74.1%

분양/임대

아파트

택지2

1,051.0

-

1,051.0

3.0%

종교시설

택지3

417.0

-

417.0

1.2%

종교시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3

1

12~15

국지도로

389

청량리동 199-117

청량리동

829

일반

도로

-

 

 

기 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46

청량리동

476

청량리동

199-113

일반

도로

-

서고시 310

07.9.6

 

기 정

소로

1

1

8~10

국지

도로

235

청량리동

57-2

청량리동

836

일반

도로

-

서고시 504

89.11.24

 

기 정

대로

3

9

25

보조

간선

1,600

(246)

제기동

청량리동

일반

도로

-

건고시 177

62.12.8

구역내 3m확폭

 

) 녹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경관녹지

청량리동 832번지 일대

1,753.0

-

1,753.0

2008.

09.11

 

 

4)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청량리동)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높이(m)

명 칭

면적()

기정

택지

25,922.6

199-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1%이하

232.0%이하

70m이하

평균16층이하

택지

1,051.0

479일대

종교시설

관계 법규에 의함

택지

417.0

208-8일대

종교시설

변경

택지

25,922.6

199-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 이하

250% 이하

55m이하

평균16층이하

택지

1,051.0

479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36m이하

6층이하

택지

417.0

208-8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50% 이하

36m이하

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사업시행

인가시)

주택공급계획 : 591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

591세대(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13세대(36.0%)

 

60~85이하

318세대(53.8%)

 

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60세대(10.2%)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26%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총건립세대수 17%이상

102세대(100.0%)

 

40이하

규모는 40이하

102세대(100.0%)

 

증감

증가용적률 : 18.54%

증가세대수 : 59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세대수

비 고

) 59 세대

 

85

이하

60이하

) 70 세대

소형주택증가분 59세대

60~85이하

) 14 세대

 

85초과

) 25 세대

 

변경후

주택공급계획 : 650세대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

650세대(100.0%)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83세대(43.5%)

 

60~85이하

332세대(51.1%)

 

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35세대(5.4%)

부분임대아파트17세대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08%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비 고

합 계

총건립세대수 17%이상

111세대(100.0%)

 

40이하

임대주택의 40~50%

48세대(43.24%)

 

40~ 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48세대(43.24%)

 

50~ 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15세대(13.5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소로(1-1)부분 2m 후퇴(변경없음)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출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타

(종교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폐지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4,988.7

25,922.6

7,598.1

1,468.0

2431.9

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폐지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7,598.1 - 2,431.9 - 0 = 5,166.2

계 획

용적률

계획용적률 = 당초 190% 변경 2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190%

적용시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886)

= 236.58%이하(정비계획232%이하)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5,166.2/(25,922.6 + 1,468.0)

= 0.1886

210%

적용시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1.3α)

= 210 + (210 ×1.3 × 0.1886)

= 261.49%이하(정비계획 250%이하)

건축계획()

건축계획 용적률 = 249.44 % (18.54%)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축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면적

증가용적률

비 고

59.98

85.36

25,922.6

18.54%

-

연면적 = 용적률 × 대지면적

= 0.1854 × 25,922.6

= 4,806.05

세대수 = 연면적 ÷ 공급면적

= 4,806.05÷ 85.36

= 56세대 이상 (소형주택 추가계획 : 59세대)

.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 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일

부터 4년 이내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기존 591세대

계획 650세대

(:59세대)

특이사항 없음

 

 

3. 관계도면

정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고시문에 첨부된 도면과 같음.

기타 세부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첨부된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