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7호
청량리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0호(2007.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6호 (2008. 2.21), 제2008-87호(2008.11.20), 제2009-5호(2009.1.2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청량리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청량리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기 정 |
청량리 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
34,988.7 |
- |
34,988.7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합 계 |
34,988.7 |
- |
34,988.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4,988.7 |
- |
34,988.7 |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4,988.7 |
- |
34,988.7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7,598.1 |
- |
7,598.1 |
21.7% |
| |
도 로 |
5,845.1 |
- |
5,845.1 |
16.7% |
무상귀속 | ||
경관녹지 |
1,753.0 |
- |
1,753.0 |
5.0% |
무상귀속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7,390.6 |
- |
27,390.6 |
78.3% |
| |
택지1 |
25,922.6 |
- |
25,922.6 |
74.1% |
분양/임대 아파트 | ||
택지2 |
1,051.0 |
- |
1,051.0 |
3.0% |
종교시설 | ||
택지3 |
417.0 |
- |
417.0 |
1.2% |
종교시설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변경없음)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 정 |
중로 |
3 |
1 |
12~15 |
국지도로 |
389 |
청량리동 199-117 |
청량리동 829 |
일반 도로 |
- |
|
|
기 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46 |
청량리동 476 |
청량리동 199-113 |
일반 도로 |
- |
서고시 310 07.9.6 |
|
기 정 |
소로 |
1 |
1 |
8~10 |
국지 도로 |
235 |
청량리동 57-2 |
청량리동 836 |
일반 도로 |
- |
서고시 504 89.11.24 |
|
기 정 |
대로 |
3 |
9 |
25 |
보조 간선 |
1,600 (246) |
제기동 |
청량리동 |
일반 도로 |
- |
건고시 177 62.12.8 |
구역내 3m확폭 |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
시설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녹지 |
경관녹지 |
청량리동 832번지 일대 |
1,753.0 |
- |
1,753.0 |
2008. 09.11 |
|
4)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청량리동)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층) 높이(m)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① |
25,922.6 |
199-7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1%이하 |
232.0%이하 |
70m이하 평균16층이하 | |||||||||||||||||||||||||||||||||||||||||||
택지② |
1,051.0 |
479일대 |
종교시설 |
관계 법규에 의함 | ||||||||||||||||||||||||||||||||||||||||||||||
택지③ |
417.0 |
208-8일대 |
종교시설 | |||||||||||||||||||||||||||||||||||||||||||||||
변경 |
택지① |
25,922.6 |
199-7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 이하 |
250% 이하 |
55m이하 평균16층이하 | |||||||||||||||||||||||||||||||||||||||||||
택지② |
1,051.0 |
479일대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36m이하 6층이하 | ||||||||||||||||||||||||||||||||||||||||||||
택지③ |
417.0 |
208-8일대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36m이하 6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사업시행 인가시) |
■ 주택공급계획 : 591세대 ■ 건립규모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26%
| ||||||||||||||||||||||||||||||||||||||||||||||||
증감 |
■ 증가용적률 : 18.54% ■ 증가세대수 : 59세대 ■ 건립규모
| |||||||||||||||||||||||||||||||||||||||||||||||||
변경후 |
■ 주택공급계획 : 650세대 ■ 건립규모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건설 세대수의 17.0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소로(1-1)부분 2m 후퇴(변경없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출 |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기타 (종교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폐지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
34,988.7㎡ |
25,922.6㎡ |
7,598.1㎡ |
1,468.0㎡ |
2431.9㎡ |
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폐지되는 기반시설내 국․ 공유지 = 7,598.1 ㎡ - 2,431.9 ㎡ - 0 ㎡ = 5,166.2 ㎡ | ||||||||||||||||||||||
계 획 용적률 |
∙ 계획용적률 = 당초 190% → 변경 2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10%적용 | ||||||||||||||||||||||
개발가능 용적률 |
190% 적용시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886) = 236.58%이하(정비계획232%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5,166.2/(25,922.6 + 1,468.0) = 0.1886 | ||||||||||||||||||||
210% 적용시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1.3α) = 210 + (210 ×1.3 × 0.1886) = 261.49%이하(정비계획 250%이하) | ||||||||||||||||||||||
건축계획(안) |
∙ 건축계획 용적률 = 249.44 % (증 18.54%) ※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축 |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 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지정고시일 부터 4년 이내 |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591세대 계획 650세대 (증:59세대) |
특이사항 없음 |
|
3. 관계도면
○ 정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고시문에 첨부된 도면과 같음.
기타 세부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 첨부된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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