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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포기해도 '돈', 계속해도 '돈'
[뉴타운 출구전략 1년 돌아보니]<2>매몰비용 분담 명확해야 출구전략 성공
머니투데이민동훈 기자입력2013.02.07 05:56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뉴타운 출구전략 1년 돌아보니] < 2 > 매몰비용 분담 명확해야 출구전략 성공]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은 결국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됐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매몰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가 명확해져야 함은 물론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비 대여가 어려워져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추진주체가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주체 해산시 필요한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24억5000만원,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14억5000만원 등 총 39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했을 때만 지원된다.
추진위 단계의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3억8400만원이지만 조합의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만일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조합이라면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까지 포함,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분담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뉴타운 등 재개발을 추진한 조합과 건설사뿐 아니라 인허가를 추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며 국고지원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매몰비용의 중앙정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구역해제가 강행될 경우 뉴타운·재개발 구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매몰비용은 국고지원 없이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견을 물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자금문제는 여전하다. 일단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기 어려워졌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 이후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돼서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 조합에 정비사업 운용자금을 연 4.3~5.8%의 금리로 융자해주지만 까다로운 융자조건과 높은 금리 탓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동작2)에 따르면 서울의 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수는 각각 260곳과 292곳 등 총 552곳으로, 이중 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은 총 92곳(8.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이들 추진위와 조합이 지난해 사용한 추정비용은 각각 998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대출금액은 실제 사용비용의 3%에 불과했다.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의 경우도 주택경기 위축으로 시공사들이 뉴타운·재개발의 사업성을 낮게 보면서 사업비용 대여에 소극적인 점도 조합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구역해제뿐 아니라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매몰비용 분담을 비롯해 추진주체의 유동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은 결국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됐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매몰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가 명확해져야 함은 물론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비 대여가 어려워져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머니투데이 DB |
이를 위해 시는 추진주체 해산시 필요한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24억5000만원,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14억5000만원 등 총 39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했을 때만 지원된다.
추진위 단계의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3억8400만원이지만 조합의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만일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조합이라면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까지 포함,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분담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부는 뉴타운 등 재개발을 추진한 조합과 건설사뿐 아니라 인허가를 추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며 국고지원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매몰비용의 중앙정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구역해제가 강행될 경우 뉴타운·재개발 구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매몰비용은 국고지원 없이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견을 물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자금문제는 여전하다. 일단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기 어려워졌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 이후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돼서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 조합에 정비사업 운용자금을 연 4.3~5.8%의 금리로 융자해주지만 까다로운 융자조건과 높은 금리 탓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동작2)에 따르면 서울의 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수는 각각 260곳과 292곳 등 총 552곳으로, 이중 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은 총 92곳(8.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이들 추진위와 조합이 지난해 사용한 추정비용은 각각 998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대출금액은 실제 사용비용의 3%에 불과했다.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의 경우도 주택경기 위축으로 시공사들이 뉴타운·재개발의 사업성을 낮게 보면서 사업비용 대여에 소극적인 점도 조합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구역해제뿐 아니라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매몰비용 분담을 비롯해 추진주체의 유동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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