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소송과 조정 신청이 급증한 분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황기에는 조합원들의 지분 현금 청산요구 소송이 거의 없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소송이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청산금 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년에는 4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동산 활황기때와 달리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하자 조정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자소송은 지난 2010년 70여 건에 그쳤으나 올해 6월 현재 322건에 이르고 있다.
하자 조정신청은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아파트 집주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송파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도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예전(주택 활황기)에는 하자가 발생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민들과 시공사가 소문없이 합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익을 찾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