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동 727 '행복주택+편의시설+공영주차장' 복합공공시설로
- 서울시, 수서역 인근 시유지(현재 공영주차장) 3,070㎡에 대한 개발계획 발표
- 행복주택(41세대), 공영주차장(69대), 편의시설 결합…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세대수 축소하고 지역주민 위한 쌈지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는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로 대응
□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
□ 주거시설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15세대)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세대)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사업으로, 시와 정부는 이 일대가 수서역 등 이용이 편리하고, 젊은 직장인이 밀집한 강남과 가까워 행복주택이 입지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세대에서 41세대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수서역 인근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이 목표다.
□ 특히, 이 지역은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 이 지역은 정부가 '모듈러 주택 실증단지'로 구축 추진 중인 곳으로, 지난 '13년 정부의 국가 R&D 사업과제 공모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SH공사 등 10여 개 연구기관에서 모듈러 주택 개발 및 공급 확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특히, 대규모 택지 고갈로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울시 여건상 모듈러 주택은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짜투리 토지를 이용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수서 727부지 행복주택(모듈러 주택) 건립 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2일(목)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7일(화)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구청으로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절차 : 주민 열람 공고(14일)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고시 |
□ 「지방자치법」 제167조와 제169조는 위임사무에 대해 위임을 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수임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취소 통보 시 강남구의 해당 처분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시는 ①이미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②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며 ③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적인 예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5.19~6.1)가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 1일 이미 강남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2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올라가 있어 강남구가 의견청취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이미 결과를 확정지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는 것이자,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에서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개요 및 조감도 |
□ 수서 727 행복주택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행복주택(모듈러) 41세대 건립
4~7층
․A동(4~7F) : 15세대 신혼부부용
․B동(4~6F) : 26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3층
지역주민편의시설(작은도서관, 다목적커뮤니티센터 등)
1~2층
주차장 91대
○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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