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2개소 공모
- 법인 및 개인운영 시설 대상, 6.20.(화)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 기존 보조금 지원시설 2개소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시설 2개소 모집
- 선정 시설은 종사자 호봉에 따른 인건비 1명분과 연간 운영비 지원
□ 서울시는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6.5.(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를 통해 공모하였고 6.14.(수)~20.(화)까지 신청접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관리, 입주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신규 지원 시설을 선정한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일반가정과 같은 주택에 장애인 4명과 사회재활교사 1명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능력을 키우는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서울시에는 보조금 미지원 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196개가 있다.
□ 서울시는 현재 177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공모는 보조금 미지원시설 19개소(법인 8개소, 개인운영 11개소)가 공모대상으로 기존의 보조금 지원시설 2개소가 폐지(통합운영·이용자 자립 등)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선정 시설에는 7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공모는 법인운영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기회의 공정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공모 시 개인운영시설에도 법인운영시설과 동동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결정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백일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신규 운영시설 지원예산확보가 미흡하여 운영 안정성이 기 확보된 법인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보조금지원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원 필요성이 높고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