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추가 융자지원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추가지원 생활임금적용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 7(월)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저금리 자금지원 신청가능 |
□ 서울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원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 7일(월)부터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17년 올 한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자금 규모는 총 1조원(직접융자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이고, 이중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과 시설자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6월말 기준 90% 이상 소진되는 등 하반기 재원고갈이 예상되어 7월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 500억 원을 확보했다.
※ 직접융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융자지원하는 정책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시중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그 금리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하여주는 자금
□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500억원은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이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한 600억원 규모로 확대했음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590억 원의 자금이 이미 저금리(2.0%)로 융자지원 되었다.
◯ 시설자금 200억원은 하반기 예정된 가산동, 문정동 등 지식산업센터 신규입주 자금지원 등 추가수요에 대비한 재원이다.
※ 시설자금 지원현황(‘17.6월말기준) : 계획 500억 중 471억(94.3%) 지원
※ 긴급자영업자금 지원현황(‘17.6월말기준) : 계획 600억 중 590억(98.3%) 지원
※ 지식산업센터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 입주가능 건축물(‘아파트형공장’에서 2010년 명칭 변경)
※ 주요 융자사업별 지원계획 : 붙임 1
□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생활임금적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11개 분야로 확대한다.
※ 생활임금 :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15.1.2)에 의거 매년 고시함(‘17년 생활임금기준액 : 시급 8,197원)/월 1,713,173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1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1.0~1.5%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5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지원대상 확보 등의 이번 서울시 조치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이루고, 기업의 안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융자 사업별 지원계획
| (단위 : 억원) | |||
자 금 별 | ‘17년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 한도, 조건 | |
합 계 |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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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 2,4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 ||
시 설 자 금 | 700 (200증)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 |
경영 안정 자금
| 경영안정화자금 | 590 |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기술형창업자금 | 100 |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 |
긴급자영업자금 | 900 (300증) |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임차료30%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송인서적피해업체 등 |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재해중소기업자금 | 100 | ․ 재해피해 중소기업 |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10 | ․ 서울 소재 개성공단입주기업 | · 금리 2.0%,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 |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 | ||
일반 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 6,91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
창업기업자금 | 1,000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 가능) ․ 이차보전 1.0~1.5%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100 | 접수일기준 직전 분기말, 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생활임금적용기업 , 경력단절여성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 |
특별 자금
| 사회적기업자금 | 4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 우수기업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 50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이전 3개월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