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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금지…내년 상반기 법제화 -한겨레

모두우리 2018. 12.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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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금지…내년 상반기 법제화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피투피(개인간·P2P) 대출 시장에서 자금을 단기조달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사기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1분기엔 피투피 대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투피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9월말 기준 피투피 누적대출액은 4조2726억원에 이르고, 업체는 205곳이다.

우선 차입자는 돈을 장기로 빌리려 하는데, 그보다 단기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는 자금운용 행태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피투피 플랫폼 업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1년 이상 내주면서, 투자자들 상환기간은 3~4개월 정도로 끊어서 재예치를 유도하거나 다른 돈을 끌어와 막는 식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피에프의 경우 나중에 차입자가 분양까지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보다 투자 기간을 짧게 끊는 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갚지 못할 걸 알고 차입을 하는 건 사기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피투피 업체의 대출 중 6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에, 피에프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상환계획 등의 공시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총누적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총대출잔액 대비 장·단기 총연체잔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 상환금을 업체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상환금까지도 별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피투피 업체가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에서 피투피 상품을 팔 때에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투피 대출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 성격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 탓에, 금융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의 대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4분기에 시행된다. 권대영 단장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업체에 대한 인허가·등록을 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