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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 5월까지 해야 할 절세 방법-이데일리

모두우리 2019. 4.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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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다주택자, 5월까지 해야 할 절세 방법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는 증여나 처분을 통해 주택 보유 금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올해는 주택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 가격이 증가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증여는 자산 평가의 방법과 증여 대상 자산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재산의 보유 처분 의사 결정에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와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증여와는 달리 일반 주택은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주택가액은 토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올해는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일반 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를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공시가액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공시가액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 등을 통해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액을 다 합하여 12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각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여부를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셋째, 증여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유의하자.

증여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족 간 증여 후 5년 이내 처분하게 되면 이월 과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둘째,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셋째, 채무나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 시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유의하여 증여를 한다면 6월 1일 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