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
-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ㅇ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ㅇ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ㅇ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
* 매입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 임대 |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ㅇ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ㅇ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ㅇ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ㅇ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행 > |
| < 개정 > | |
기준(배점) | 내용 | ⇨ | 내용 |
①소득(2) | 50% 이하(2), 70% 이하(1) | 수급자·한부모(3), 차상위(2) | |
②자녀수(3) | 3인이상(3), 2인(2), 1인(1) | 좌동 | |
③혼인기간(3) | 3년내(3), 3∼5년(2), 5∼7년(1) | 삭제 | |
④연령(3) | 30세이하(3), 30∼34세(2), 35세이상(1) | 삭제 | |
⑤청약횟수(3) | 24회초과(3), 12∼24회(2), 6∼11회(1) | 좌동 | |
⑥경제활동(3) | 2년이상(3), 1∼2년(2), 1년미만(1) | 삭제 | |
⑦지역거주(3) | 5년이상(3), 3∼5년(2), 3년미만(1) | 좌동 | |
⑧장애인(1) | 장애인(1) | 좌동 | |
⑨존속부양(1) | 직계존속 부양(1) | 좌동 |
□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ㅇ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ㅇ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되어 최대 6년 거주 보장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3, 팩스 044-20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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