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1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정비사업 실태점검으로 바른 조합운영의 기반 조성
-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20곳 대상
?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규정)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
- 서울시, 자치구·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회계·계약 등 집중점검
-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시공사 수주과열 발생 시 선제적 대응조치로 현장점검 실시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또한,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하여 ‘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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