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 어디나 '50% 집수리 보조금'
- 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 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애 집수리 활성화 기대… 주민 주도 소규모 파일럿 사업도 첫 시행
□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이다.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준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0)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재생과 함께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 초기 1년 동안의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는 파일럿 사업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진솔한 생각을 확인하고 만족도 높은 성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파일럿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8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13번)
‣ 2019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4~25번)
‣ 2020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26~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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