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 서울시, 2021년도 하반기(7~12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서울 거주 국내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를 대상
- 신청 기간은 2022.1.18.(화)~2022.3.14(월),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되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2회, 상․하반기) 기(旣)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2021년 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된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에서 차감된다.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접수 기간은 2022.1.18.(화) 09:00 ~ 2022. 3.14.(월) 18:00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1.18. 이후 졸업생) 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 올해부터 본 사업은 제출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제출을 받지 않는다.
○ 다만, 본인 외의 자(부모 등)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이후(2022.1.18.)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대출 당시 정보와 최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명 여부 및 연락처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서비스이용자 정보 수정’에서 수정 가능하며, 개명의 경우는 특별히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이 필요하다.
□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되어 지원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지원 완료 후(’22.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