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 물류단지 개발사업

모두우리 2022. 1. 20. 14:09
728x90

화성시 고시 제2022-28

 

고 시

 

화성시 남양읍 시리 907번지 일원의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0117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제한지역 :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671,853)  (시리 907 일원) 

 

. 제한사유

1)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

 

. 개발행위 제한사항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4) 토석의 채취
5)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3)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7)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 개발행위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토지이음(https://eu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 : 게재생략

 

시리 907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