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신정동 신정10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에이스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0, 5층 504호(마곡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주체 | ∘(주)에이스타 |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11,760㎡ | |
건축면적 | ∘2,183.0274㎡ | |
건축 연면적 | ∘72,956.6572㎡ | |
건폐율 | ∘18.56% | |
용적률 | ∘402.32% | |
동수(주/부) | ∘4개동 | |
세대수 | ∘402세대 | |
주택형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
사업비 | ∘삼천오백이십사억구천팔백만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2.04.01 ~ 2025.04.30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75 | 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
- | 증) 17,292 | 17,29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75 | 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 설 A = 17,292㎡ |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 ․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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