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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신정10지구

모두우리 2022. 4.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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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6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계획을주택1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42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신정동 신정10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에이스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40, 5504(마곡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 고
사업주체 ()에이스타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대지면적 11,760
건축면적 2,183.0274
건축 연면적 72,956.6572
건폐율 18.56%
용적률 402.32%
동수(/) 4개동
세대수 402세대
주택형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사업비 삼천오백이십사억구천팔백만원

2. 사업시행기간 : 2022.04.01 ~ 2025.04.30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위의 허가(,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75 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 ) 17,292 17,29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75 신정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A = 17,292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일단의 주택단지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구역 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정동 1154-7번지 일원)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문[(주)에이스타].hwp
0.13MB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