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6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를 위해 재정비안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 소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수차례 폭넓은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하였다.
○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하여,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 방향 및 주민동의 등에 따라 현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
- 3년이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요청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년이내 연장가능(최대 효력기간 5년 이내)
□ 둘째,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하였으나,
○ 서울시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이를 위해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 또한,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금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하여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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