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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3-31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금천동 일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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