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 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라.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라.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1979.3.27 선고 79다105 판결
1981.2.10 선고 80다20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원고 1의소송수계인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2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18 선고 83나3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행 등기제도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견해이다.
주장은 결국 등기의 표제부표시가 다르면 별개의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중복등기가 아니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을 표제부로 하는 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이 이미 (주소 1 생략) 임야 10,248평 및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분할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10,248평의 토지에 관한 등기일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까지 포함하여 중복등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보존등기와 망 소외 1이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에 대한 멸실회복등기는 위 별지목록 1 내지 4의 토지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의 일부로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소외 1로부터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위 목록 1 내지 4 기재 토지를 1954.6.7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4.6.6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고 그 만료기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개의 등기가 중복등기이고 위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들은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원심판시 목록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소송수계 전의 망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그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망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위 망 피고 1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8. 31. 선고 83나36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등기제도는 1부동산 1 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1개의 용지에만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의 표제부의 표시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된 토지와 원래의 토지의 동일부분에 대하여는 2개의 용지에 등기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이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판결,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별지목록 2, 4, 5,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6.26. 및 같은달 28.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관하여는 그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분할 전 종전부동산인 경기도 의정부시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망 소외 2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원고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 중 특정부분(위 임야 13,714평 중 1,200평)을 매수하여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위 부동산부분은 지적도상 이 사건 부동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표제부의 표시는 서로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려볼 때, 위 소외 2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토지소유권 증명원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소외 2가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평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당시 양주금융조합)가 1954.6.7.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원고는 1959.1.26.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동인이 점유 사용하다가 1963.5.5. 다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 1974.6.6.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 별지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가사 원고주장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없이 이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위 (주소 생략) 임야 13,714 평의 지분 13,714분의 8,233.3중 1,123.11 지분이 소외 4를 거쳐 1965.9.30.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4로부터 매수이전한 13,714분의 1,123.11 지분이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이라거나, 소론의 위 지분 특정매수부분이 위 부동산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달리 위 목록 7,8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주장, 입증이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잘못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
서울고법 1989. 1. 24. 선고 88나362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89(1),31] 【판시사항】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621)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성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287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3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3.1.26. 제855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3.1.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결정), 갑 제2호증의 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공동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전 435평으로서 소외 4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외 5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외 6이 이를 매수하여 1937.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1963.1.1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위 토지에 대한 위 등기를 구 등기번호 3422호에서 528호로 이기하면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에 위 토지의 지번인 125의 2 중 부지번인 2를 누락시킨 채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하였고 그후 1976.6.22. 대법원예규 218호에 의하여 등기카드에 이기함에 있어서도 등기번호 10496호의 표제부에 역시 부지번인 2가 누락된 채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답 435평으로 기재하여 이기한 사실, 원고는 1978.12.7.위 소외 6이 1945.1.15. 사망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원심공동피고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위 등기부표제부의 지번 경정등기신청을 한 결과, 1987.4.11.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부상의 위 토지의 지번을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35평으로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원고는 1987.4.17. 위 원심공동피고 1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은 위 원심공동피고 1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당시 위 토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에 있어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주소 2 생략)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소 1 생략)인 위 토지는 미등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새로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부터 하기로 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 명의로 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66.3.24.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중으로 한 다음 소외 성명불상자를 위 원심공동피고 1로 사칭하게 하여 위 토지를 원심공동피고 3에게 매도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6.3.29. 위 원심공동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에 기하여 1975.8.18. 원심공동피고 4 명의의, 1983.1.2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마쳐진 이중의 보존등기로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등기임에 비하여 위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위 원심공동피고 3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이래 위 원심공동피고 4를 거쳐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위 원심공동피고 3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86.3.28.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되었으니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심공동피고 3이 1966.3.29.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고, 위 원심공동피고 4가 1975.8.18. 이를 매수하여 역시 위 소외 2에게 이를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1983.1.26.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4 및 피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4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1986.3.2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 것인 바, 나아가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중등기로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적법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시까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두고 있었다) 무효의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취득시효주장은 이유없다. (위와 같이 유효한 등기로서 존속되어야 할 위 소외 4 명의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시효완성후인 1987.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중복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27]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이미 을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그 후 반소로써 그 확정판결 전에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을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그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을이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갑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을이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3, 민21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 62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6. 10. 선고 93나1194, 12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지와 동일 목적으로 점유 중인 일단의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제1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거나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이 사건 제2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을 제6호증(토지매도증서)을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종합증거들 중의 하나로 채택한 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반소로써 위 확정판결 전에 위 대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피고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고가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위 대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