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30]
【판시사항】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공1981,13508)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공1988,334)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공1988,12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 ○○계장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