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소극

모두우리 2024. 11. 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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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없이 경료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0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 

(1996. 2. 2. 등기 340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