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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8. 3. 19. [등기선례 제2-559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병을 가처분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을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병이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갑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거나 별도로 을의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88. 3.19 등기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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