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대지권표시경정등기 없이 토지지분에 경료가능, 전유부분에 별도등기 직권등

모두우리 2024. 11. 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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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정 2007. 9. 7. [등기선례 제200709-1호, 시행 ]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2. 집행법원 촉탁서의 부동산 표시는 집합건물 대지의 소재 및 면적의 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 지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할 필요가 없다. 

(2007. 9. 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정 2007. 9. 7. [등기선례 제8-317호, 시행 ]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2. 집행법원 촉탁서의 부동산 표시는 집합건물 대지의 소재 및 면적의 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 지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할 필요가 없다. 

(2007. 09. 0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75조의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07. 6. 29. [대법원규칙 제2090호, 시행 2007. 7. 1.] 법원행정처
 
제75조의4(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① 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본조신설 1985.3.14]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정 2007. 9. 7. [등기선례 제8-297호, 시행 ]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음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2. 집행법원 촉탁서의 부동산 표시는 집합건물 대지의 소재 및 면적의 표시와 가처분하고자 하는 지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할 필요가 없다.

(2007. 09. 07.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7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