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가처분등기의 말소

모두우리 2024. 11. 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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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625호, 시행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갑) 및 가처분등기(채권자 을)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 을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되었으나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갑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처분권자 갑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위 갑으로 환원되었으나 갑명의의 가처분등기 역시 말소되지 않은 채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을 및 갑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을명의의 가처분등기에 관하여는 병이 본 건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처분집행법원에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하고, 그 가처분 법원이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그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촉탁을 하면 위 을명의의 가처분등기는 말소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갑명의의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위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동시에 그 말소등기의 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그 말소등기에 승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였어야 하나 그 등기가 유루된 것으로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절차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769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769호, 시행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90.6.21. 등기 제1242호

참조예규 : 189항 (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가처분등기의 말소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624호, 시행 ]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선행 가처분)가 경료되고, 이어 정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행 가처분)가 경료된 후, 선행 가처분권자인 병이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먼저 선행가처분등기에 관하여 그 가처분권자인 병은 그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면서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2) 다음 후행가처분등기는 선행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따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법 제175조 소정의 이의 절차에 관한 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의진술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177조). 

(1994. 1. 25. 등기 3402-45 질의회답)